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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직무대행권 등의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하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(임원 퇴직금) 지방법원
남부지원2002가합9586
2003-06-26
임용결격자에게도 근무기간만큼의 퇴직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. 지방법원
2003가합2543
2003-06-13
노동조합과의 9회에 걸친 협의를 거친 후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지방법원
2002가합6188
2003-05-16
의료기관지정취소에 관한 요양업무처리기준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. 지방법원
2002구합1912
2003-04-17
상여금 자진반납은 임금포기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
2002나20291
2003-04-16
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인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진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어 사제주지방노동위원 지방법원
2003부해3
2003-04-15
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, 막연히 근태 불량 등 불명확한 사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 지방법원
2003부해2
2003-04-07
근로계약서상 공항공사 전사업장으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청원경찰을 지사가 폐지된 것을 이유로 당연퇴직조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다. 지방법원
2003부해14
2003-03-21
용역경비계약 규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비업무의 집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,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는 지방법원
2002부해201
2003-01-28
효도휴가비,월동보조비,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지방법원
2001가단299945
2002-12-20
111  /  112  / 113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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