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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급여액을 보험수지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법원
2004구합40730
2005-06-14
정부의 철도 공사화와 관련한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입법절차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법원
2004구합8880
2005-06-08
경찰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호송중 전화통화를 허용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. 행정법원
2004구합37369
2005-05-24
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구공장에 배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정직처분 및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제4부2004구합11008
2005-05-20
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‘동일한 사유’에 의한 것인지 비교하여 보험급여 잔존액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행정법원
2004구합34049
2005-05-19
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단원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37185
2005-05-17
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'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'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. 행정법원
2004구합38164
2005-05-17
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면 그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밝혀진 실제 노임을 적용하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다 행정법원
2004구합2752
2005-05-17
종교신문사라 하더라도 종단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 및 기고문 등을 집필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법원
2004구합13806
2005-05-06
특별한 사정 없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 행정법원
2004구합19057
2005-05-03
111  /  112  / 113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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