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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사실상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및 연ㆍ월차수다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계산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
고등법원
78나1546
1978-09-22
사실상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및 연ㆍ월차 수당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계산함은 법에 위반된다
고등법원
78나1546
1978-09-22
사실상 감독적 지위에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및 연·월차 수당을 제외시켜 퇴직금을 계산함은 법에 위반된다
고등법원
78나1546
1978-09-22
새로운 취업규칙이 종전에 없던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
고등법원
77나2947
1978-04-06
폭행, 협박, 기물파손 등 취업규칙과 경영권을 침해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해고예고적용이 예외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
고등법원
76구439
1977-09-13
폭행, 협박, 기물파손 등 취업규칙과 경영권을 침해하여 경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해고예고적용이 예외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
고등법원
76구439
1977-09-13
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76구205
1977-08-23
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사규에 위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한 것은 위법하다
고등법원
76나3068
1977-04-08
노무도급사업에서 보상책임자인 도급인은 지시ㆍ감독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보상책임이 있다
고등법원
76나2787
1977-03-31
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출근성적이 나빠 전보발령후 4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
고등법원
75구474
1976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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