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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파업을 마친 노조가 출근했더라도 업무 대신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
2002가합76139
2003-10-17
시위등의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은 사회상규상 상당성을 넘어 허용될 수 없다 지방법원
2003카합2715
2003-10-17
노사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이고, 따라서 퇴직금은 노사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지방법원
2003나560
2003-10-15
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조합규약에 따른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그 외에 별도로 개별조합원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
2002나18463
2003-09-24
1.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2. 반드시 ‘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 지방법원
2003나3033
2003-09-03
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지방법원
2002나40400
2003-08-27
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,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. 지방법원
2003고단1054
2003-08-19
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. 지방법원
2003부해38
2003-07-31
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, 고의성이 수반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다. 지방법원
2003-97
2003-07-21
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사용자는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방법원
2002가합3727
2003-07-03
111  / 112 /  113  /  114  /  115  /  116  /  117  /  118  /  119  /  1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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