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홈 > 판례 > 지방법원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사건번호
선고일
파업을 마친 노조가 출근했더라도 업무 대신 집단행동만 하다 퇴근했다면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
지방법원
2002가합76139
2003-10-17
시위등의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도 상대방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은 사회상규상 상당성을 넘어 허용될 수 없다
지방법원
2003카합2715
2003-10-17
노사합의 내용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무효이고, 따라서 퇴직금은 노사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
지방법원
2003나560
2003-10-15
노동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조합규약에 따른 임시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친 이상 그 외에 별도로 개별조합원의 동의까지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
지방법원
2002나18463
2003-09-24
1.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 등을 반납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를 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성립되었다2. 반드시 ‘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
지방법원
2003나3033
2003-09-03
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
지방법원
2002나40400
2003-08-27
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,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.
지방법원
2003고단1054
2003-08-19
일괄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그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.
지방법원
2003부해38
2003-07-31
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, 고의성이 수반된 불법행위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다.
지방법원
2003-97
2003-07-21
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사용자는 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
지방법원
2002가합3727
2003-07-03
111
/
112
/
113
/
114
/
115
/
116
/
117
/
118
/
119
/
12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