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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가 8일간의 짧은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0여 년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이다
행정법원
제12부2005구합10682
2005-12-08
질병의 발생에 대해 의학적근거가 충분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4구단8647
2005-11-30
고용승계로 볼 수 없고, 체불임금은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업무안정차원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체불임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
행정법원
05-16318
2005-11-30
기관장의 지배·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진행된 축구대회에서 다쳤다면 공무상 상병에 해당한다.
행정법원
2005구단3717
2005-11-28
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유발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.
행정법원
2005구합2721
2005-11-21
경비업무 감독자가 감시카메라 위치를 임의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
행정법원
제4부2005구단104
2005-11-11
구내식당 사업의 폐지되고 직장협의회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 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영양사를 해고한것은 정당하다.
행정법원
2005구합16352
2005-11-11
사직 권고 후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고, 퇴직금 및 급여를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는 등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경우에는 신의칙에 반하여 해고의 효력을
행정법원
2005구합12923
2005-11-11
2년간 근무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적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다
행정법원
2004구합29955
2005-11-11
회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
행정법원
제12부2004구합40433
2005-0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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