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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금지급방식, 근로계약의 종속성,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임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통산한 전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근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고등법원
84나442
1985-04-10
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 고등법원
84나1013
1985-03-08
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소속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 고등법원
84나1208
1985-01-17
산재법시행령 제53조 제 1항 별표 6 제12급 제4호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경우만 고등법원
84구333
1984-11-06
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고등법원
84나493
1984-10-18
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면제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 고등법원
84나841
1984-07-31
사업주가 재해경위를 사실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부정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
83구651
1984-04-25
해고를 정당화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없이 행한 해고조치로 사용자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반조합적 입장이 뚜렷한 경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2구558
1983-07-13
지방잡급직공무원이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 규정에 의해 재직기간통산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기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는 가능하다 고등법원
82나1721
1983-05-25
퇴직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고등법원
82나1204
1983-04-14
101 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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