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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취업규칙에 사내에서 집회연설을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서 집회연설을 한 경우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86구9
1986-08-26
해고사유인 무단결근, 무단조퇴가 노조활동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, 사전신고로 대리근무하도록 조치하여 회사업무에 손해를 끼친 바 없으면 실제 위 해고는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용자의 부 고등법원
85구753
1986-06-24
수습기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고등법원
86나516
1986-06-02
기업변경으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면서 노조임원들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체결에 필요한 소정서류를 기일까지 제출치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6구37
1986-05-21
조합원인 운전자를 고속직행선 버스의 운전업무에서 완행선으로 부서이동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85구909
1986-04-14
남자사원의 동료여직원에 대한 폭행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
85나3265
1986-04-04
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에 직장여성의 정년은 55세로 봄이 타당하다 고등법원
85다1683
1986-03-04
합의를 한 후 휴업급여금 청구를 한 경우 합의금액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
85구55
1985-07-09
1일 2교대제도에 의한 임금지급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없다 고등법원
84나3363
1985-04-17
1일 2교대제에 의한 임금지급이 노사합의에 의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없다 고등법원
84나3363
1985-04-17
101 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109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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