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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
선고일
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
고등법원
86구761
1988-02-24
부당노동행위가 다소 있었다 해도 폭행, 상해, 근무태만, 풍기문란을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해고가 아니다
고등법원
86구1306
1988-02-
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
고등법원
87구1100
1988-01-28
노동조합의 불공정한 선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회사 노무과장에게 경미한 부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
고등법원
87구969
1988-01-21
부당노동행위에 유발된 폭행과 정기교양교육후 승무거부 등 형식적인 점에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회사에서 축출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당노동
고등법원
87구288
1988-01-14
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대우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86구828
1987-07-10
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일실손해에 대한 보상이고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요양중지 및 보험급여 회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
고등법원
86구160
1987-05-07
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상해, 조퇴, 결근 등 근무태만을 이유로 그동안 관례를 넘어서서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85구753
1987-03-24
노동조합 사무장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묵시적 동의하에 노동조합 지부사무실에 유인물을 부착한 것은 정당한 조합업무수행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85구1306
1987-01-21
불법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
고등법원
85구1134
1986-09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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