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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 고등법원
88구6421
1989-02-16
회사의 조합원 불인정 의사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8구4678
1989-02-16
회사의 조합원 불인정 의사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이후에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8구4678
1989-02-16
공사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자가 과로에 의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8구6056
1989-02-09
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도한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남아 있고 화물운송업등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면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그대로 위 회사와의 사이에 고등법원
88구6049
1989-02-02
조직대상을 같이한다는 의미는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고등법원
88구7851
1989-01-19
경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가장 중요한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8구5138
1989-01-10
무단결근, 운행정지 등의 근무불량이 빈번히 반복되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고등법원
87구1428
1988-12-08
사용자의 부당한 움직임, 공작 기타 이에 유사한 강력한 영향이 사표제출의 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7구1235
1988-05-06
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고등법원
87구1081
1988-03-03
101 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107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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