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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외무부 내부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
89나25962
1990-01-10
국가기관과 개인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한 의료업무 제공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9나25962
1990-01-10
외무부 내규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,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등법원
89나25962
1990-01-10
냉장고,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동모세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해당한다. 고등법원
88구903
1989-11-22
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
89구9878
1989-10-26
노동위원회의 선택식 중재방식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고등법원
89구3788
1989-08-31
보직대기 발령기간이 경과한 것만으로써 해고처분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고등법원
88나7187
1989-07-07
풍기문란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88구10376
1989-06-01
공익사업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 개시되는 중재는 이에 앞서 알선ㆍ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고등법원
88구13238
1989-05-04
노조활동 개시후에 이전의 해고사유를 근거로 해고하고,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회피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87구1510
1989-03-30
101 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106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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