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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임금협정에 불만을 품고 쟁의발생신고도 없이 한 파업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고등법원
1990-04-19
임금협정에 불만을 품고 쟁의발생신고도 없이 행한 파업은 정당하다 할 수 없다 고등법원
1990-04-19
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는 연ㆍ월차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된다 고등법원
89나49241
1990-04-11
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후 원거리로 전근발령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9구7278
1990-03-29
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후 원거리로 전근발령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9구7278
1990-03-29
적법노조가 아닌 단체라도 사용자가 임금협상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해야 하며 위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정직한 조합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8구8489
1990-02-22
정부소관 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이 퇴직후 공사에 임용되었다가 퇴직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도 공사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고등법원
89나20790
1990-02-02
대학교에 재학중인 배구선수가 재학중 특정 배구단과 체결한 전속계약은 위약금상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등법원
89나23072
1990-02-02
골프장 캐디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를 보조한다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 고등법원
89구9762
1990-02-01
외무부 내규에 의거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
89나25962
1990-01-10
101 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105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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