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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 일방이 적법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의 별단의 조치가 없더라도 또는 반려했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과를 갖는다
고등법원
89구14269
1990-06-21
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소속 연합단체명을 기재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
고등법원
90부75
1990-06-14
단체교섭을 위한 행위라도 회사의 동의없는 결근, 위법운행 등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
고등법원
89구14764
1990-05-31
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성립되려면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고, 그에 대한 보복해고이어야 한다
고등법원
89구14764
1990-05-31
노조대표자의 노동조합 활동일지라도 업무중의 활동은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
고등법원
89구14764
1990-05-31
해외건설공사장의 근로자들이 당해 국가의 법을 위반하여 강제출국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적부 및 성질
고등법원
89나35884
1990-05-04
임원선출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89구444
1990-05-03
학력허위기재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
고등법원
89구5416
1990-04-25
회전원판을 제조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지지대, 샤프트등을 조립하고 그 회전원판이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나 전기공사 등을 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적용을 위한 사업종
고등법원
89구214
1990-04-25
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닌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
고등법원
89구4026
1990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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