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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근무중 재해를 입어 요양중 당뇨병이 발병하였으나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
89구12270
1990-09-27
공사장에서 타일작업을 하던중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90구5575
1990-09-05
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고등법원
89구11888
1990-08-23
채용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89구14160
1990-07-19
노조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의 활동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
89구3894
1990-07-12
노동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닌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89구3894
1990-07-12
자신의 경제적 필요 때문에 자발적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 중단퇴직하고 퇴지금을 받은 후 신규채용형식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다시 근무한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
90나5889
1990-07-06
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나 쟁의발생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쟁위행위는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고등법원
88구7363
1990-07-05
퇴직금 산정시 무보직 상태로 인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된다 고등법원
89나31141
1990-06-22
적법한 요건을 갖춘 노동쟁의발생신고만 하면 당연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효과를 갖게 된다 고등법원
89구14269
1990-06-21
101  /  102  / 103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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