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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노조설립신고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고등법원
90구587
1991-05-30
법기준 이상으로 되어있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등법원
90나39592
1991-03-06
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양정상 해고무효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고등법원
90구136
1991-02-07
지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중노위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일 때에만 제소가 가능하다 고등법원
89구15101
1991-01-31
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물놀이를 하고 이의 제지에도 응하지 않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고등법원
90구5445
1991-01-30
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이 행아여 지고 근로자의 수와 임금총액은 같은 경우 매출액의 점유비율을 그 구분의 기준으로 삼아 그 비율이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등법원
90구14586
1991-01-30
중졸 이상의 단순 생산직에 대학제적사실을 은폐, 고졸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의 취업부적격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고등법원
89구17145
1991-01-24
준법운행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종용하여 조합원의 일부가 준법운행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등법원
89구6480
1990-12-06
평소지병인 고혈압이 과로로 악화되어 허혈성 뇌졸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90구16339
1990-12-05
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
88구9659
1990-10-11
101  / 102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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