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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후 합의사항을 대표자의 권한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하여 체결여부를 결정한다는 노동조합규약의 변경ㆍ보완시정 명령처분을 취소한다
고등법원
90구3232
1991-09-25
단체협약은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이 바로 노조 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
고등법원
90구3232
1991-09-25
해고사유가 이미 면책되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
고등법원
90구22556
1991-09-12
징계권이 없는 생산담당 전무이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상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
고등법원
91구4951
1991-08-23
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다 하여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
고등법원
89구10564
1991-07-18
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징계를 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
고등법원
90나36968
1991-07-05
정당한 사유있는 해고로서 유효하다면 조합의 위원장 자격도 상실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
고등법원
90구3685
1991-07-04
해고기간은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
고등법원
90누15992
1991-06-22
평소 과중한 업무를 하던중 뇌농양이 발병하여 우측반신마비가 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
고등법원
90구10546
1991-06-21
이력서 허위기재 위장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
고등법원
89구16685
1991-06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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