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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
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
지방법원
2006노2115
2007-01-25
근로자가 석면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,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
지방법원
2005가단51553
2007-01-24
의료원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는 의료원 산하 병원 등의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
지방법원
2006노2840
2007-01-16
노사분쟁의 자제를 요청하고 해고자 복직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제명하도록 결정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.
지방법원
2006가합11938
2007-01-12
근로자송출기관과 그 감독기관이 외국인 연수생들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
지방법원
2006가단8393
2007-01-06
한국철도공사의 코비스(KOVIS)시스템에 근로자들의 정보를 집적하여 관리해온 것이 근로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,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
지방법원
2007카합527
2007-01-06
평생교육법상의 원격대학 전임강사 재임용의 법적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고, 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여전히 전임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
지방법원
2006가합7983
2007-01-05
사립대학교 전임교수 신규임용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, 그 불임용통보를 받은 지원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원임용절차 이행 청구를 할 수는 없다
지방법원
2005가합12162
2007-01-05
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
지방법원
2006가합42011
2006-12-22
1. 다수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.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업무방
지방법원
2006노1532
2006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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