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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정상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6구합37318
2007-03-08
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국립대학교 총장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행정법원
2006구합28758
2007-02-15
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직영시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경영여건의 개선에 당장 별다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면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해당하지 않 행정법원
2006구합14179
2007-02-15
상사에 대한 폭행사실만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에 까지 이른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행정법원
2005구합40270
2007-02-09
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의 운임을 일부 횡령한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행정법원
2006구합34500
2007-02-06
단협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해 면직 또는 해고할 수 있다 행정법원
2006구합35619
2007-02-06
상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해당사업장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벌위원회의 징계결과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
2006구합16311
2007-02-02
본부장 직함으로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위임받고 업무처리, 직원채용 권한까지 부여받아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채용무효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제12부2006구합14599
2007-02-01
업무대행협약 해지는 영업양수가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해지로 전직원을 고용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
제12부2006구합23173
2007-02-01
회원사로부터 부당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, 직원들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무분위기를 해쳤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행정법원
제12부2006구합23746
2007-02-01
101 /  102  /  103  /  104  /  105  /  106  /  107  /  108  /  109  /  1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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