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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퇴직금제도가 상이한 기업합병시 합병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합병회사에 정한 바에 의한다 고등법원
91나42335
1992-01-21
노조간부에 대한 회사의 개별면담요구 불응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90구14449
1992-01-17
근로자들이 근무시간외에 사내에서 유인물배포 등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고등법원
90구14449
1992-01-17
택시운전사의 LPG중독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90구1809
1991-12-27
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, 주체,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한다 고등법원
90구18526
1991-11-29
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적, 주체,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한다 고등법원
90구18526
1991-11-29
근로자의 수차 귀책사유로 사규에 의거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고등법원
90구23481
1991-11-21
과로에 의한 뇌내출혈 및 고혈압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고등법원
91구2627
1991-10-24
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고등법원
91구1332
1991-10-16
단체협약에 노조대표자가 조합총회의 찬반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며 위 규정에 대한 행정관청의 변경ㆍ보완명령은 위법하다 고등법원
91구1332
1991-10-16
91  /  92  /  93  /  94  /  95  /  96  /  97  /  98  /  99  / 1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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