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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건번호 선고일
백화점 위탁판매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
2020다207833
2020-07-09
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
2015다71917
2020-07-09
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
2017다7170
2020-07-09
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‘업무,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, 감독을 받는 사람’에 해당한다 대법원
2020도5646
2020-07-09
정기상여금과 3교대보전임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
2020다220867
2020-06-25
1. A에 근무하면서 다른 근무처에 겸직하면서 얻은 소득이 A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에도 여전히 A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2.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 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
2018다292418
2020-06-25
1.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, 그 급여액 중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2. 복수의 감정 과목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경우, 주의하여야 할 사항 대법원
2020다216240
2020-06-25
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기로 한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, 유효하다 대법원
2015다8803
2020-06-25
1. 자격수당 등(캐빈어학수당)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.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3.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
2015다61415
2020-06-25
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(안전교육, 친절교육)한 경우,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
2016다3386
2020-06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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