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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.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고등법원
2017누66505
2018-08-17
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
고등법원
2018누37887
2018-08-16
직장폐쇄, 해고, 복직, 재징계, 노·노 갈등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고등법원
2018누40760
2018-08-16
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위법한 대출(동일인 대출한도 초과)을 해주고 퇴직 후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신협에 임원 개선(改選)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
고등법원
2017누80358
2018-07-20
노사·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·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
고등법원
2018누34833
2018-07-18
직무재배치교육이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방법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거나,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
고등법원
2017나59164
2018-07-04
1.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(정년 60세 이상)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‘상시 근로자 300명’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(1개월) 전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2. 자문위원은 근로
고등법원
2017나2043532
2018-06-26
1.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2. 업무방해와 사내 위계질서 훼손을 이유
고등법원
2018누34758
2018-06-22
교수재임용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재임용 계약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
고등법원
2017나24763
2018-06-22
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의 생산계획에 세부적인 면까지 연동되고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
고등법원
2017나2005844·200585
2018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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